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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인식개선 특별기획 칼럼]

대기자만 5만명…생명나눔 필요한 이유(1회)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회] Pro Vobis et pro multis(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가톨릭교회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두 편의 영화가 최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첫 번째 영화인 "두 교황"은 안소니 홉킨스와 조나단 프라이스가 주연을 맡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진 사임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계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콘클라베 과정을 통해 전통과 개혁 사이의 갈등과 해소를 긴장감 넘치게 전개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자와 개혁을 이루려는 자의 진지한 대화”라고 평론되기도 하는데, 전통을 지키려는 자는 교황직 사임과 후임 추천이라는 개혁의 실천 방법을 통해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깊은 노력을 드러냅니다. 개혁을 요구하던 자도 그런 뜻을 이해하고, 가톨릭교회의 가치를 위해 추기경 사임을 하지 않고 중대한 소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통의 빨간 구두 대신 검은 구두를 선택한 새 교황의 모습은 이러한 개혁의 변화와 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다른 영화 "탄생"은 조선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역경과 순교를 다룹니다. 이 영화는 박해를 받는 동안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산속으로 숨어든 조선의 가톨릭 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힘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의 옹기 마을을 배경으로 한 산속 미사 장면은 공동체의 응집력과 희생정신을 잘 표현합니다.이 영화들을 보며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입니다!그는 자신을 '바보'라 칭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끝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목 표어였던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정신은 ‘바보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추기경께서 그리신 자화상에 ‘바보야’ 하고 쓰신 글귀에서 따온 것입니다. 추기경이 선종하신 2009년 2월 필자는 군 대체 복무 3년째를 맞아 병원 복귀를 앞두고 강남성모병원을 가끔 방문하였고, 그 때마다 추기경님의 건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회복을 기원하던 병원 교직원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아시겠지만, 추기경님은 선종하시면서 각막을 기증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안된데”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다큐 영화에 잘 담겨있습니다.2009년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직후로 돌아가 보면, 그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하신 분은 18만 4천여 명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2008년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7만여 명이던 것을 생각하면, 추기경께서 보여주신 생명 나눔 정신의 선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수 4만 8459명에 이르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442명 이었습니다. 많은 이식대기자들이 가족이나 친지의 장기 공여로 생체 이식을 시행 받고 있지만, 생체 기증자가 없는 경우 뇌사 장기기증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는 동안 하루에 5.8명이 사망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오늘! 2024년 2월 16일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추기경님의 숭고한 사랑과 생명나눔 정신을 확산하고, 장기이식문화를 선도하고자 필자가 근무하는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을 2021년 3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면을 빌어 장기이식 관련 이야기, 장기이식병원의 생생한 얘기를 기술하려고 합니다. 장기이식병원의 현장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뜻이 널리 확산되길 바라면서 연재 칼럼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2024-02-16 05:30:00정책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사례 #1A병원은 건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지근 거리의 A’병원의 급식시설을 반으로 쪼개어 조리장으로 사용하였다. A병원과 A’병원은 각 개설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계열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병원은 식대 직영가산의 요건을 감안하여 각자가 뽑은 영양사, 조리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병원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사례 #2B병원은 그간 구내식당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시로 그만두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력 컨설팅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운영 계약”이었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B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인력의 수급과 식당 외 다른 시설의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이 업체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B병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여금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도13673판결).그런데 앞선 두 개의 사례를 보면, A, B 병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병원의 A’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B병원의 경우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자 병원의 사정을 조사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병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조사 이후에는 결국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B병원의 경우 식대 직영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 기타 식당 운영 방식에 있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준비와 대처가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각 사례의 대처 방법 및 판결 결과사례 #1의 경우 본인, 필자가 과거에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A병원은 식당에 설치된 식기소독기, 냉동냉장고 등 주방시설 및 기구가 A병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및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전속하여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병원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식단표를 A’병원의 영양사와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식자재를 A’병원과 일괄하여 구매한 후 식자재를 구분하고 각각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그 결과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8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사례 #2의 경우, B병원은 소송을 통해 영양사, 조리사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원 명의로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다.하지만 법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특히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은 직영 가산기준과는 달리 가산의 전제가 되는 상근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대하여 의원급은 각 1명,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각 2명 이상이라는 최저 인원수 요건을 규정하여, 병상 수(예상 환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이 영양사 등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영양사가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라면서, 영양사·조리사가 식단작성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위생관리 등 환자식과 관련된 업무를 병원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주로 지휘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20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가 판결의 주된 이유로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병원이 업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업체가 식사문제에 대한 대응, 식단의 다양성, 배식원의 친절성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다만 업체의 종업원 중 이 사건 병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양사·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주로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양사·조리사에 관한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기타 참고할 만한 사례들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식대 가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도 위 B병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긴 것이 문제되었고, 일부 병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사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쉽게 바꿀 수도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상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식당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서의 내용 먼저 점검해보고, 위 판례들과 같은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3-11-13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입원환자 식대 가산 및 상근조리사에 대한 해석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레드오션 넘어 위기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차별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0 12:02:38병·의원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구글 같던 분위기는 옛 말…간식 박스마저 없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혹한기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당장 돈줄이 막히자 인건비와 복지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져가는 분위기다.유례없는 투자 혹한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건비와 복지 혜택을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다.1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잇따른 투자 중단과 축소로 비상경영체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A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에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딱 2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1년은 고사하고 한달마다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느낌"이라며 "2년 전과 작년, 올해 상황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다"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2년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작은 구글같은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정말 소기업 느낌"이라며 "날마다 돈 얘기만 하니 지쳐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덧붙였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분위기는 아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투자 한파로 사실상 스타트업들의 혹한기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자체가 우울감에 빠져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지속적인 투자 라운드를 예상하고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 당장 비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B기업 대표는 "일단 올해만 버텨보자는 의지로 런웨이(현금 생존 기간)를 수정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내년도 기약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이미 천억대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자랑하던 주변 기업들 중에도 몇달을 못버틴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결국 이제 누가 앞서나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는가에 대한 문제가 됐다는 의미"라며 "한방에 털어놓고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차근차근 말라가며 일단 살고 보느냐의 문제"라고 전했다.이로 인해 각 기업들이 회사 비품은 물론 제공되던 간식과 야식 등의 혜택까지 잇따라 축소하면서 사내 분위기도 뒤숭숭해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리스 비용 등을 모두 줄여도 런웨이가 보장되지 않으니 정말 마른 수건까지 짜고 있는 셈이다.A기업 관계자는 "부서장 활동비가 없어진데 이어 직원들 식대가 1만 5천원 한도에서 1만원으로 줄었다"며 "강남 바닥에서 1만원으로 뭘 먹느냐는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또한 그는 "특히 올해 들어 휴게실에 가득 쌓여있던 음료와 간식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과자값까지 아끼다니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는 말이 돌면서 회사 전체가 뒤숭숭하다"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아예 본사 이전은 물론 구조조정안까지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상태다.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순이다.C기업 대표는 "일단 임대료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 공동 공간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차와 교통, 회의와 자리배치 등에 불편은 있겠지만 당장 임대료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2023-02-15 05:30:00의료기기·AI

필수의료 대책 이달안으로 최종안 나올 듯...세부내용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케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필수의료&건보재정개혁'이 있다.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에서 '필수의료지원관'으로 탈바꿈한 복지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그 중심에 있는 권병기 지원관을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리해 발표한 바는 없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중에 기존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앞서 공개한 큰틀 이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TF팀장→이번엔 '필수의료' 진두지휘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굵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인물.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팀장.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다.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워낙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고 실제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우연의 일치일까.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당시 소아 식대수가 급여화를 도입했지만 예상밖으로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같은 정당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를 중단했던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1-16 05:30:00정책

이대서울병원, 개원 4년 만에 첫 심장이식 수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은 지난달 28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심장이식 수술은 대혈관수술, 판막수술 경험이 풍부한 흉부외과 의료진과 체계적 수술 계획을 기획하는 이식팀 간 협업으로 진행되는 외과 수술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수술이다.심장이식 수술 집도 중인 심완보, 류상완 교수.이대서울병원 흉부외과 원태희, 류상완, 심훈보 교수팀은 지난달 27일 오후 뇌사 환자의 심장을 공여받아 28일 새벽 이대서울병원에 대기 중이던 이식대기자에게 심장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심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관상동맥질환으로 타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과 좌심실축소술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장기능이 악화된 중증심부전 환자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 폐렴을 앓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말초형 체외순환장치(ECMO)를 유지 중이었다.말초형 에크모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적절한 공여자가 나오지 않아 개흉술을 요하는 중심형 에크모의 전환을 위해 이대서울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중심형 에크모를 유지하면서 20일 동안 치료와 재활을 시행했고 마침내 지난달 27일 적절한 공여자가 발생해 심장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심장이식은 국내에서도 약 20여개 병원에서만 시행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경험 많은 의료진의 협업은 물론 이식을 위한 준비, 수술 이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심장이식 수술을 집도한 심훈보 교수는 "이번 환자는 이전 심장수술 때문에 심막유착이 심하고, 코로나19 폐렴과 심각한 좌심실기능 저하에 동반된 폐부종 상태로 특히 심장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로서는 수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속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심장이식은 수술 자체도 난이도가 높지만 장기기증 대기 환자 상태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개원 4년차인 이대서울병원에서 중간 단계 수술 즉 중심형 에크모를 적극 활용해 이식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3-01-06 12:01:25병·의원

물가는 치솟는데…병원급 식대수가 110원 올려 463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급(정신·요양·치과·한방 포함)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수가가 110원 오른다. 또 의원급은 100원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20원 올려 5090원으로 올랐다.복지부는 19일 식대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소폭 인상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 수가에 불만을 수차례 제기,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특히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중 밥값은 치솟는 반면 식대수가는 약 100원인상하는데 그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90원으로 기존 4970원에서 120원 인상했다. 병원급은 4630원으로 기존 4520원에서 110원 올렸다.치료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의 치료식 식대수가는 6630원으로 기존 6470원 대비 160원 인상하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150원을 올렸다. 일반식에 비하면 더 인상하긴 했지만 물가인상 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영양이 중요한 산모식의 식대는 6630원으로 기존 5470원에서 160원 인상했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기존 6080원에서 150원 오르면서 치료식 인상액과 동일했다.인력 가산수가도 소폭 인상한 데 그쳤다.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각각 590원, 540원으로 이전 대비 10원씩 올렸으며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100원으로 작년 대비 30원 인상했다. 직영 가산도 210원으로 1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입원환자 식대 수가에 대한 한계는 거듭 제기된 문제.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연세대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매년 식대 수가를 인상하지만 병원의 손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원가보전율은 80%선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원가의 20%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실제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이미 인건비는 오른 상황에서 식재료비 값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식대 인상은 100원에 그치니 버티기 힘들다"면서 "식대 수가 제도를 개편하던지, 인력 가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12-20 12:09:40정책

의대생의 공부법, MBTI 반영해보면?

메디칼타임즈=최형화 학생(원광의대) 올해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였던 성격유형검사 'MBTI'는 이제 자기소개, 소개팅, 심지어는 채용 면접에서도 언급되는 하나의 소재가 되었다. 수험생 시절 치열하게 수능을 준비했고, 또 의대에 와서도 수도 없는 시험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아마, 이는 많은 의대생들의 고민이자 숙제이지 않을까 싶다. 그 와중에 나는 MBTI 열풍이 불면서 동기들의 MBTI를 알게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서 자연스럽게 MBTI와 공부하는 방법을 관련지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MBTI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내것으로 만드는 방식과 그것을 출력하는 방식에 관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MBTI로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 없으며, 검사 자체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학습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그 중에서 먼저 필자의 MBTI인 ENFP로서 공부할 때 했던 고민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ENFP의 특징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ENFP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스파크형으로 불린다. 창의적이고 개방적 사고에 두각을 나타내어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시도하는 것에 반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기존에 반복되던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필자는 어릴적부터 단순 암기에 매우 취약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나 과학에 비해서 단순 암기할 것이 더 많은 사회나 역사 관련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단순암기에서 꼭 필요한 반복을 싫어하며, 직관적으로 숲을 보는 것에는 능하지만 나무 하나하나를 세세히 보는 것에는 약하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성향은 의대공부를 하는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과 3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돌아보자면 의대공부는 어느정도의 암기가 채워져야 그 이해력에도 확연한 깊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양이 채워지기까지는 지금 하는 공부가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하고있는 공부가 맞는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기해야할 양이 많고 당연히 많은 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은 불가피하다.많은 시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필자가 반복하는 작업에 약하며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인지한 뒤로는 쉽지는 않지만 의지적으로 반복하려고 노력하며 반복에 재미를 더해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다. 효과를 본 방법 중 하나는 타이핑을 해서 암기한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외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내가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것인데, 요즘에는 어플이나 플랫폼들이 많이 좋아져서 플래쉬카드 기능 등을 활용해 시험을 보는 방법을 통해 반복하는 것도 더 수월해졌다.답이 정해져있는 시험을 봐야햐는 공부에서 MBTI의 네가지 요소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P(인식형)와 J(판단형)를 꼽을 수 있다. 주변의 J(계획형)인 의대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다수의 J(계획형)는 공부를 시작할 때 시험 범위의 양을 먼저 파악한 후에 과목별, 교수님별, 시간별, 요일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지키는 것에 철저하다.반면 P(인식형)들은 계획은 세우되 언제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었다. 필자도 P(인식형)로 상황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의 흐름이 오히려 끊길 때가 있고, 그때그때 하고싶은 공부를 해야 공부의 효율이 높다. 하지만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진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 내가 어느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될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내가 오늘 한 공부를 정리하고 리뷰하면서 지금 부족한 공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간혹 시간에 쫓길 때도 있지만 그럴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가끔은 외려 그 스릴을 즐길때도 있는 것 같다.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 즉 메타인지이다.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을 때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에 MBTI가 하나의 도구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사고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기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MBTI가 ISTJ인데, 필자와 정확히 모든 MBTI가 반대인 이 친구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실제로 나에게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의 좋은 점들은 나의 방식대로 한번 적용해보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법을 수정해나가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우리에게는 각자 타고난 기질이 있고, 선호하는 방식과 지금껏 해온 습관들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들이 어떤 시험에는 불리하게 또 어떤 시험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MBTI를 핑계삼아 본인이 학습에 대하여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토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얼마전 2022 카타르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연장시간의 극적인 득점으로 16강에 진출한 뒤, 선수들의 세레머니 현장에서 태극기에 써있던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다. 앞으로도 많은 시험들을 볼 것이고, 시험 뿐만 아니라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놓이게 될 것이다. 때론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의 최선과 상관 없이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혹여나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한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서울대·서울아산, 전문의시험 준비 기간 '특별휴가'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레지던트 마지막 년차인 3년차, 4년차에게 관례적으로 인정돼 왔던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의 길이 막히자 일선 전공의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 확보 방법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대전협은 26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그동안 관례적으로 수련의 마지막 연차인 3년차, 4년차 레지던트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환경이 좋지 않은 병원들에서도 기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다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약 15일을 당겨 최소 30일은 확보할 수 있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바뀌었다.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것.대전협은 정부와 대한의학회 등에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에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엄연히 수련 과정이기 떄문에 시험을 준비할 기간은 엄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병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고년차 전공의를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자체적으로 전공의가 최대 30일까지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이대목동병원은 진료과 자율에 맡기는 걸로 합의봤다. 고년차에 편의를 제공해도 연차 사용 문제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겠다고 병원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진료과장 스타일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할 레지던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전언이다.조승원 대전협 부회장은 "특별휴가처럼 병원이 자체적으로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수련병원들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방법을 사용해 준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시험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나서사 직접 특별휴가 신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만이라도 공식화 한다면 일선 수련병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승원 대전협 부회장(왼쪽)과 강민구 회장"주 8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필요" 한목소리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전공의들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앞세웠다.전공의법이 2015년 도입댔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개선점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법은 전공의 과로 등 건강문제 발생 예방 및 차단 기능이 미흡하다는 게 대전협의 계산이다.대전협은 의료인, 적어도 전공의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편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대전협은 연속수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대의원에게 공유했다. 현행 36시간 초과 수련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행 연속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연속수련 후에는 24시간 안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를 접한 전공의들은 현실을 반영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를 했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주80시간 이상 근무를 여건상 못지키는 수련병원도 있고, 악습이 남아있는 병원도 있다"라며 "법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 근무한 전공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4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수당이 붙는것처럼 전공의들도 80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며 "어차피 근무를 더해야 한다면 차라리 돈을 더 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는 많다"고 토로했다.서울시 은평병원 전공의도 "레지던트가 연차당 1명씩 있고 소규모라서 36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4년차까지도 당직에 투입돼 전문의 시험 준비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추가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의견에 대전협 강민구 회장 역시 공감했다. 실제 대전협이 만든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24시간을 초과해 수행하는 연속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강 회장은 "주 8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더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재는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며 "8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7 09:54:49병·의원

아동병원협회 발달증진학회 창립..."자폐치료 제도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관련 학회를 창립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박양동 이사장(좌)과 김영훈 회장.(우) 모습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학술대회 겸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식을 개최했다.학회 창립식에서 초대 이사장에 박양동 병원장(CNA서울아동병원)과 회장에 김영훈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선출됐다. 임기 3년.박양동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28만명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시스템과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회를 창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회는 건강보험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을 근거로 아동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중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박 이사장은 "발달지연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제하고 "발달지역 관련 질환 유병율과 치료 데이터화를 우선 진행해 사회 여론화 작업을 선도하겠다"며 실용성에 입각한 근거중심 학회 성격을 분명히 했다.첫 작업으로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인 10개 거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를 들었다.독일과 미국, 일본 등은 100여곳의 발달지연 장애아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박 이사장은 "현재 발달지연 아동은 최상위층에 국한해 지자체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치료 후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폐증 아동의 인지 치료와 언어 치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환자와 부모는 한 달에 35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식대는 급여화 하면서 왜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를 비급여로 남겨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암 등과 같이 발달장애 아동 진료비를 산정특례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허술함도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최종 방안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일부 진료과와 질환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와 아동병원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복지부 땜질식 처방 소청과 회생 불가 "발달장애 아동 외면하지 말아야"김영훈 회장은 "미국은 발달장애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서 발달장애 아동도 중요한 문제"라며 "학회 창립을 통해 치료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를 겸한 학회 창립식에는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문호를 개방한 다학제 운영을 명문화했다.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수 등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정회원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배석한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봉키병원 대표원장, 소청과 전문의)는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의 책무를 방기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양동 이사장은 "기존 학회가 학술적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근거 창출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복지부는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2022-11-05 05:30:00병·의원
인터뷰

병원서 필수 된 영양집중지원팀 "수가 현실화 시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수술 전·후 환자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이하 NST).지난 2014년 정부가 관련 수가를 신설한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NST를 운영할 정도로 환자 관리와 의료 질적 측면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NST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상외과 이재길 교수세브란스병원 이재길 교수(외상외과‧사진)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측면에서의 NST 활동 중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NST는 중환자, 영양 불량 환자, 또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영양상태의 평가 및 영양지원에 대해 의사와 함께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이뤄진 팀이 환자를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NST를 이끄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약사나 영양사가 이를 실행하고, 간호사는 영양 투여와 모니터링을 맡으면서 환자를 관리한다.NST와 더불어 SPN(Supplemental Parenteral Nutri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 확대됨에 따라 환자에게서 정확히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산출하고 영양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이런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원내 기구라 할 수 있다.단일 경장영양 공급으로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비경장영양(정맥영양)을 추가하는 것을 SPN이라고 하는데 SPN 시행 시 재원 기간, 항생제 사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NST가 과학적인 계산법을 통해 개별 환자마다 맞춤 영양치료법을 컨설팅해 그 방안에 맞춰 치료스케쥴을 적용하고 필요시 소용량의 정맥 영양제 등을 활용한 SP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이러한 NST 활동은 정부가 2014년 환자 영양 관련 수가로 '집중영양치료료'를 신설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NST 전원이, 중환자 및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방법과 영양지원을 위한 식사 또는 영양제를 추천하고, 이를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NST 팀원 중 한 명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환자 1명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소요된다. 이에 지원되는 수가는 2022년 현재 환자 1명당 상급종합병원 4만 3000원, 종합병원급 3만 2000원 수준이다. 환자당 주 1회, 팀당 일일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이재길 교수는 2014년 수가 신설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영양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NST 활동의 핵심이다. 2014년 수가가 신설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고 있다"며 "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도 포함될 정도로 병원 내에서 영양 치료의 중요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길 교수는 "현재 NST 팀 단위로 일일 최대 30명의 환자까지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팀 단위로 일일 30명의 환자를 관리해 수가를 인정받는 병원은 찾기 어렵다"며 "1명의 환자의 영양계획을 4명이 제각각 세우고 협진을 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에 하루 30명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현재는 NST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보전하기도 힘든 체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재길 교수는 신설된 지 10년 가까이 된 '집중영양치료료'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지 수가 수준만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정부와 의학계 중심으로는 대국민 상대 '영양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재길 교수는 "수가 신설을 계기로 의료기관 NST 활동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현재는 수가가 적극적인 NST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인 영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일 30명을 관리해야 인건비가 보존되는 구조가 아닌 10명의 환자를 관리해도 NST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각 병원 병상 규모별로 NST 팀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가령, 500병상당 NST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세브란스병원이면 4개 NST팀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병상 별로 NST를 운영하는 체계로 개선돼야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영양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처방 메디칼 푸드 현실화 필요"이재길 교수는 소위 '메디칼 푸드'의 의사 처방을 위한 관련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기서 '메디칼 푸드'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일컫는데 최근 관련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와 영양사가 섭취를 지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재길 교수는 "메디칼 푸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식사 처방용으로 식대로 처리돼 메디칼 푸드가 공급되고 있다"며 "수술이나 이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메디칼 푸드는 정말 중요하다. 성분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하고 특정 성분이 과도할 경우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이재길 교수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경우 분류작업을 통해 의사가 이를 처방하고 이를 통해 영양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2-10-24 05:00:00아카데미

수입 줄고 지출 늘고…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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